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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은행에 산업자본 50% 허용…올해 1~2곳 시범 인가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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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가 금융과 IT의 결합인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위해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IT 등 기업들이 은행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윤 기자!

< 리포트 >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IT 등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취득을 4%로 제한한 현행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지정한 61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즉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50%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해지는 게 골잡니다.

또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 자본금 규모도 500억원으로, 현행 1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법으로 가능한 선에서 올해 인터넷 전문 은행 한 두 곳을 선정해 출범시키고,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로 인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예금과 대출, 결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업무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도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본비율과 유동성 등 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인가 심사는 은행업 심사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주주 구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영업 점포가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산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췄는지, 대주주의 자금공급계획은 적절한지 등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은행간 경쟁이 촉진돼 다양한 상품 개발과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고 핀테크 등 유관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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