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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국내 첫 인터넷은행 '술렁'…'다음카카오 은행' 초읽기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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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국내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탄생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1~2곳을 시범 인가해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인데요. 특히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법을 대폭 손질해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 기업에 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최 기자, 그동안 가타부타 말이 많았는데, 정부의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안이 나왔죠?

기자> 네, 정부가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인터넷은행으로 유인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4%로 제한한 현행 은행법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 골잡니다.

현행법은 재벌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비금융 회사, 즉 산업자본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이면 현행 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지려면 4%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확 풀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 가능한 건 아니고, 신규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곳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인터넷은행에 진출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대기업은 제한되는데, 은행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업을 하려면 지금은 최소 1천억원은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ICT 등 소자본 기업들에게도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 은행은 최저 자본금 규모도 5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ICT 기업들이 그만한 돈이 있겠냐 싶기도 한데, 1호 인터넷 은행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정부는 2단계로 나눠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산분리 완화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니, 그 전에 1단계로 현행 법으로 가능한 선에서 인터넷 은행 1~2 곳을 시범 인가한단 방침입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ICT 기업들과 손잡고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시중은행들은 지금도 인터넷 전문 은행업을 사업부로 두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되도록이면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그림입니다.

또 인터넷 은행이 IT와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ICT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록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융사 한 곳이 ICT 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면 ICT 기업의 지분이 16%까지 확보되는 형태의 인터넷 은행이 현행 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 은행 가운데는 기업과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ICT 기업을 물색하며 초기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ICT 기업 중에선 다음카카오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9월 1단계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1~2곳을 예비 인가해줄 계획이고요.

내년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인터넷 은행 인가를 더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인터넷 은행은 현재 일반은행과 같이 예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업과 보험대리점 업도 겸할 수 있고, 추후 핀테크 업체들의 역량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발하면 신사업도 가능합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선 공급자가 늘어나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들 간 경쟁이 커지면서 자연히 상품 공급도 늘고 수수료 등 가격 인하 경쟁도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을 가지 않고도 대출업무 등을 볼 수 있으니 편의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인터넷 은행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 연결해서 더 들어보시죠.

앵커> 네, 도 국장님 전화 연결 돼 있죠? 국장님, 우선 간략히 인터넷 은행 도입에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그런데 앞서 최 기자가 금산분리 완화 관련해서 설명해 줬는데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됐을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인터넷 은행이 제2의 동양그룹이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이런 문젠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앵커> 해외서도 초기에는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성공적 안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앵커> 네, 도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 기자, 마지막으로 기자가 봤을때 인터넷 은행이 흥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사실 지금도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잘 구축해 놔서 인터넷으로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가 가능하긴 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터넷 은행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 요소로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 은행법 개정이 관건이겠는데, 산업자본을 50%까지 허용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안인 만큼 국회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통과된다해도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 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도약 가능한 자본력 있는 ICT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혁신적인 인터넷 은행 탄생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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