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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제개편] 고소득자 양도세 과세 확대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힙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양도세 체계를 정비해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현재의 범위를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범위는 현행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의 범인까지 넓힙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20%로 단일화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혜택을 축소합니다.

현재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는 10%, 대기업 대주주는 20%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며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도 일원화합니다.

현재는 농지대토, 국가 매수 산지 등에 1년간 1억원을,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현물출자, 8년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해선 1년간 2억원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1년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가 통일됩니다.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금은 15%, 채권.대토보상은 20%인 감면율을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로 조정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엔 시가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디"며 "수용보상 수준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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