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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라인보험, 기존 계약자 정보로 간편 가입 가능해진다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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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온라인보험, 기존 계약자 정보로 간편 가입 가능 / 경제금융부 강은혜



< 앵커멘트 >
온라인상으로 보험에 가입할때 공인인증서부터 개인정보 입력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할때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공인인증서 없이 보험가입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보험 가입 때 번거롭고 복잡했던 절차들이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보험산업에 접목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자 정보를 토대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즉, A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고객이 추가로 이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어냈던 정보를 활용해 신규 가입시에는 신상정보 입력 절차가 생략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사에 신규 가입할 때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A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이 B보험사에 신규 가입할 경우, 생·손보 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이 집적하고 있는 가입 정보를 보험사가 조회해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 중입니다.

온라인 보험 가입때 필요한 본인인증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보험업법시행령 제 43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등 간편 인증 방식이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허용된 휴대폰과 신용카드 외에도 신분확인 수단을 보험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온라인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작업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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