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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옥죈다..매매빈도·투자한도 제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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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와 매매 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매회전율은 월 500%, 매매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의무보유기간은 5영업일,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해 신고대상계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수준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와 관련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도 실시합니다. 현장검사시 미신고계좌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중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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