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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옥죈다..주식매매 하루 3회로 제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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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는 자칫 회사나 고객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에 신경을 쓰다보면 고객 관리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급기야 금융당국이 불건전한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 그는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단기 매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거금이 부족해지자 회사가 보유한 채권 26억원을 횡령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기매매를 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수는 3만2천여명. 전체 임직원의 8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매매 횟수도 하루 평균 1.8회로 외국계 증권사의 18배나 많습니다.

고객보단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한선이 없었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회전율을 월 500% 미만, 하루 3회 이하로 제한하고, 의무보유기간은 5영업일,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에 나서는 만큼, 증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도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 주문에 앞서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매매 위반 금액이 현재 5억원을 넘으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론 1억원만 넘어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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