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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보유출 사태 일어나면 카드사 수천억원 물어내야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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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보유출 사태로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 3사의 손해배상액과 과징금 규모를 재구성해보니 각각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억여건의 정보유출 사고를 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부과된 금전적 제재는 각각 60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 이후 다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정 손해배상제는 정보유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 3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500만명 가운데 10%인 150만명만 소송을 제기해도 최대 4500억원을 카드사들이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피해금액과 금융회사의 책임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피해금액의 3배까지 피해자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600억원 수준인데, 카드사 정보유출과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소송이 가능한 금액은 4800억원에 달합니다.

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폭탄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정보유출 과징금 한도는 1000만원 이하 수준이었지만, 앞으론 사안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카드 3사에 이 같은 과징금을 적용하면 860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카드사 세 곳이 물어내야 하는 돈이 1조원이 훌쩍 넘는데, 영업 악화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로 불릴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큰 사고를 계기로 만든 엄격한 법령을 통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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