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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티몬, '아는 사람만' 받아내는 '정산 누락'..."못받은 돈 납품사가 소명하라"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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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티켓몬스터가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산 자체가 부정확할뿐더러, 문제를 제기하는 판매업체에게만 누락된 금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과 정산 받은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지연입금이 일상화 돼 있고 그 마저도 환불과 지연배송 페널티 등을 이유로 티몬이 '알아서' 차감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정산금을 받으려면 배송이 완료됐다는 것을 건별로 소명해야 하고, 이 마저도 티몬이 제시한 소명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지난 판매건에서 정산 누락이 의심돼도 티몬 측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과거 내역은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잠시나마 과거 판매 내역이 제공됐을 때, A씨는 서둘러 자료를 취합했고, 오랜 싸움 끝에 티몬에서 80만원가량의 미정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가 종료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것도 포함돼 있었고, 누락된 금액은 해당 거래별로 적게는 3%, 많게는 2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소셜커머스 판매자 A
오픈마켓이 정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소셜도 정확하겠지 믿고 있었는데, 따지고 하나하나 찾아보니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우리 판매자가 일일이 바쁜 시간에 거길 다 뒤질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줬고, 지인 역시 한참을 고생한 끝에 약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티몬은 자신들의 정산이 틀렸다는 것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판매자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한 한 판매자는 티몬이 자체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까지 협력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소셜커머스 판매자 B
배송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택배사와 소셜사와의 전산오류로 인해 미배송 처리된 것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데, 페널티 금액도 날짜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2천원, 4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거든요.

(업계에서는 정산 받은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판매자가 많고, 티몬의 연간 거래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분만 누락되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배송은 부치는 사람들(납품업체)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정산이 누락됐을 경우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매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도 일일이 소명해가면서 돌려받아야 하는 현실은 '갑을관계' 말고는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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