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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판매대금 더 늦게주겠다"...일방적 결정·통보 논란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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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의 정산 시기를 또 제멋대로 늦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판매대금 중 30%를 유보금 명목으로 잡고 있는데,가뜩이나 늑장 지급하던 이 돈을 더 늦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쿠팡은 판매대금 중 70%를 구매확정 된 날짜로부터 15영업일 뒤에 납품업체에게 입금해줍니다. 영업일 기준이어서 세 번의 주말이 끼면 협력사는 21일, 3주만에야 대금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유보금'으로 잡고 이보다 더 늦게 정산해줍니다.

환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하니 판매대금을 일부 잡아둔다는 개념입니다.

쿠팡은 모든 고객불만을 직접 처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환불에 대한 재무적 부담은 모두 협력사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연정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쿠팡은 이런 비난 여론을 무시한 채 최근 유보금 정산 시기를 일방적으로 더 늦춰버렸습니다.

MTN 취재 결과 쿠팡은 지난 4월 1일 매출분부터 유보액 지급 주기를 기존 '16영업일 뒤'에서 '익익월 1일 지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판매된 상품이라면 기존에는 유보금을 4월 23일에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월 1일로 정산 시기가 더 늦춰진다는 뜻입니다.
<쿠팡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공지한 '유보액 정산주기 변경' 내용. 계약서 변경 없이 공지로 대체한다고 돼 있다. 납품업체들은 중요 계약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것은 갑의 횡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진/쿠팡 판매자관리페이지 캡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대금 지급 기간 10일은 물론, 대규모유통업법(8조)에 명기된 기간 40일을 훨씬 초과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쿠팡은 이런 사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3월 판매자 관리 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웠는데, 아직까지도 유보금 지급이 더 늦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매자가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쿠팡 납품업체 관계자
"사실 정산금액이 바뀔 정도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약관이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공지사항 정도로 바뀔 내용은 아니고, 약관상 계약상 동의로 바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전자상거래법상 고객 환불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고객의 환불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협력사와 쿠팡 간의 정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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