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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옥션 직원 불구속입건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션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로 오픈마켓 옥션 직원 최모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쿠팡 34세 여자 대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쿠팡 MD 여직원이 출근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 오픈마켓 사업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압박에 야근으로 괴로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쿠팡 측은 "여직원이 아니라 30대 후반 남직원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렸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내부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쿠팡의 남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별과 소속 등 일부 내용을 허위로 꾸며 유포했다.

경찰은 옥션 측에서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시를 받고 지라시를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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