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비 과장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규정 대폭 강화
염현석
< 앵커멘트 >
폭스바겐 사태로 과장연비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차량 연비나 형광등의 전력소비량을 과장해도 처벌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염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연비를 과장하거나 실 연비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
실제 지난 2013년 5천만원이 넘는 벤츠 C클래스는 제품 카탈로그에 연비를 40% 가량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벤츠 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연비를 과장했다 적발돼 건당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연비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자동차 업체들과 전자제품 업체들이 연비나 에너비 효울을 과장 광고하면 건당 2백만원씩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만원도 안 되는 제품과 자동차가 같은 법으로 적용받다 보니 자동차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의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터무니 없이 낮게 부과됐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판매량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법의 실효성이 높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홍익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제는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서 징벌적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을 도입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연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 강화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