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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중대기로에...통합물류협회, 쿠팡 상대로 가처분신청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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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 로켓배송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쿠팡은 9,800원 이상 구매분에 대한 로켓배송은 '무료배송'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유상운송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물류협회는 관련법 유상운송 금지 내용에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 만큼 쿠팡맨 급여와 차량감가, 유류대, 제세공과금 등이 유상운송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쿠팡이 지난 7일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라며, "쿠팡이 이를 과장해서 로켓배송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당시 고발건은 지방 검찰청이 아니라 1차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고발한 것이었다"며, "유상운송은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차량을 특정하지 않고 배송 거점만 적시해 단속할 대상이 없다는 뜻으로 증거 불충분이지 무혐의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을 보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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