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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사 중소가맹점 마케팅 비용 절반으로 '싹둑'...소비자는 울상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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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내린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많이 받은 중소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대형가맹점에게는 마케팅 비용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애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급감하게 된 카드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축소키로 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한도는 전체 수수료의 0.4% 이내로만 규정돼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를 고쳐 마케팅 비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마련해 강제성을 두고, 올해 1월부터 모범규준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가맹점 규모별로 마케팅 비용 상한선을 차등화 시키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마케팅 비용 한도는 0.4%에서 0.2%로 축소됩니다.

반면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0.4%에서 0.45%로 확대됩니다.

즉, 높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에서는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의 한도를, 낮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에는 절반의 마케팅 비용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제한이 감독규정은 아니지만 모범규준으로 금감원이 분기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제한키로 한 것은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보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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