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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대리점(GA), 내년부터 '설계사 수수료 담보 대출' 전면 금지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거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자율협약 표준위탁계약서 상에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의 소득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해하는 모집수수료를 전제로하는 대출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판매수수료를 담보로 GA에게 대출을 해 준뒤 이자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릴 방침입니다.

모집수수료는 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들은 설계사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형을 키우기 위해 설계사들을 끌어오거나 경쟁적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높이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대형 GA인 리더스코인스는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채권을 기초로 외환은행, KDB산은캐피탈,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이 보험대리점에 투자한 규모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당시 리더스코인스 측은 "이번 투자유치로 수수료지급 경쟁력 강화를 통해 FC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리쿠르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향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보험업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속설계사들의 동의없이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다 담보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설계사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 수수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담보가 줄어들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향후 리스크가 있다는 차원에서 유의사항을 권고했다"며 "해당 보험대리점은 자발적으로 ABL을 금지했고, 현재 타 보험대리점들도 이같은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물론 은행 3개 업권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계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위탁계약서상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이든 보험사든 이를 어길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위탁계약이 해지될 것이며, 결국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표준위탁계약서에 대해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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