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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대리점(GA), 내년부터 '설계사 수수료 담보 대출' 전면 금지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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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보험대리점들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설계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은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GA가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거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는 것이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지켜야하는 표준위탁계약서 상에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의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해하는 모집수수료를 전제로하는 대출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모집수수료란 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GA들이 설계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높이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사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대형 GA중 하나인 리더스코인스는 지난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채권을 기초로 외환은행, KDB산은캐피탈 등 3개 금융사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아예 표준약관상에 대출제한을 명문화시키기로 한 겁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중도 퇴직할 경우 수수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담보가 줄어들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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