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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아직 늦지 않았어요"…연말정산 '세테크' 막차 타기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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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 때는 '13월의 보너스'였지만 요새는 도리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건 직장인들 모두의 마음일텐데요. 절세 금융상품부터 숨어있는 공제혜택까지, 얼마남지 않은 올해에 다가오는 연말정산 '세테크'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경제금융부 이수현기자가 나와있습니다.

< 리포트 >
▶▶▶질문 1.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개정되다보니 늘 꼼꼼히 챙겨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들을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따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1년에 소득이 333만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선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사용하면 공제율이 신용카드 15%의 두 배인 30%인데, 대중교통에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고, KTX는 된다고 합니다.

절세 금융상품의 경우 올해 일부상품들의 납입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가입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질문 2.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바빠서 미리 절세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절세팁을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세에도 벼락치기 요령이 있는데요, 일단 해가 넘어가기 전에 꼼꼼히 따져볼 사안들이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인 형제나 자매의 등록금을 내준 직장인이라면 해당 형제, 자매를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부양가족 공제도 받고 형제 자매들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바빠서 못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도 올해 안에 꼭 챙기셔야겠죠.

상황에 따라 오는 31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 4147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올해 안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올해 안에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이 1채 있는 근로소득자가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합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내년으로 미루시는게 유리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담보대출 이자 등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12월 안에 가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팁을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만영 / 한국납세자연맹 팀장 9'50-10'12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3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직장내에 있다면 400만원까지 출연하시면 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연 150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제 주변에 보면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종류도 워낙 많고 세금 혜택도 다양하다보니 어떤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세테크' 금융상품 가운데 핵심상품 4개는 아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도일텐데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같은데, 한도가 다릅니다. 합산해서 한도가 700만원인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로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근로자인 경우 약 39만6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죠.

주택총약종합저축은 연간 한도인 24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96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데,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만8400원 수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금융상품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은 대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당장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의 소비계획이나 재산을 모으는 장기계획에 맞지 않는 상품을 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이수현 기자가 오늘 짧은 시간동안 많은 정보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공제 항목이 많고 개인마다 경제상황이나 소비성향이 다 다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난달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한도나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본인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데, 자녀 교복과 체육복, 시력 보정용 안경에 든 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연말정산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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