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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예약 '최저가 보상제' 도입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숙박 O2O(online to offline)기업 야놀자는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러 업체에서 일일이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손쉽게 최저가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3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야놀자는 중소형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아우르는 종합 숙박 포털 서비스로 온라인에서는 숙박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는 숙박업 창업 및 서비스 교육, 비품, 침구에 이르기까지 좋은 숙박을 만들기 위한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앱의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 건, 월 사용자(MAU)는 350만 명에 이르며, 2만 2천개의 숙박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에게는 가격적 혜택을, 제휴점에는 공실률 감소라는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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