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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15년 만에 손본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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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보장되는 예금 보호 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정부가 보호 한도액을 올리고,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행 제도가 자리잡은지 15년 만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여간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가 4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만 개인당 5천만원을 넘는 고액을 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탓에 불안감이 남아있어 은행이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에서 예치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는 국내 금융사가 파산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저축은행 할 것없이 모든 금융사에 대해 같은 기준이 일괄 적용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사리 나서지 못했던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자 보호 최대 한도 상향과 업권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를 외부에 의뢰하는 등 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사 측은 이르면 3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조정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한도가 2001년부터 5천만원인 상태거든요. 한도 관련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대상이 돼 온겁니다."

모든 금융사에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일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운영되던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합했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의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는 몇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최소 3천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개편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현재 국회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5천만원 한도가 현재의 경제 환경이나 금융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예금 보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복합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금융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 시스템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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