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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 본안소송으로 간다..물류협회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이대호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협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품시 5,000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쿠팡은 유상운송이 아닌 무료배송 서비스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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