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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ABC]⑫ '비과세 해외펀드' 출시 임박..혜택 다 누릴 꿀팁은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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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 앵커멘트 >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이달 시행됩니다.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달리 가입제한이 없고, 환매도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종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그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여기에 환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누구나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29일부터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 펀드는 물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까지 포함됩니다.

가입기간은 2017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펀드 갯수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ISA와 달리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환매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고 있다면 환매 후 전용계좌로 비과세 전용펀드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해외펀드 시행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하고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남상직 / 한국투자신탁운용 부장
"10년 동안 진행되는 펀드다 보니 그 기간동안 충분히 비전이 있는 펀드 중심으로 축약해서 갈 생각입니다. 최근 영업점이나 고객을 만나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 펀드에 대한 홍보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지역별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오온수 /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팀장
"2008년의 경우는 중국 펀드나 브릭스와 같이 신흥국 쪽에 과도한 쏠림 투자를 했다는 것이 트라우마를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별, 스타일별, 국가별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 증시가 최근 혼란스러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치식 보다는 적립식 투자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증권부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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