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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껴써도 누구나 내는 전기요금 누진제..."40년 넘은 요금제 뜯어고쳐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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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전기밥솥만 써도 누진제 적용을 받을만큼 비현실적입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낡고 낡은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집중 진단합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이선영씨 가정의 한달 전기 사용량은 200kwh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한달 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의 60% 수준입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 전기밥솥과 셋톱박스 등 전기 소비가 많은 제품들의 사용도 최소화한 덕분 입니다.

그런데 선영씨 가정도 한국전력이 부과하는 전기요금 기준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뷰] 이선영 / 가정주부
"누진제 적용이 되는 거에요? 저는 누진제는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았어요. 다른 집보다 아껴쓰고 그래서 전기료가 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았어요."

한전 요금제에 따르면 한달 전기요금이 6천원(사용량 기준: 100kwh 초과)이 넘으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모든 가정이 다 누진요금을 내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기 기기인 냉장고(33kwh)와 전기밥솥(90kwh)입니다.두 제품만 한달간 사용하면 현행 전기요금 기준에선 누진제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진제 구간마다 급등하는 요금체계는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누진제 적용이 안되는 100kwh까지는 kwh당 사용요금이 60원 정도지만 이후 100kwh마다 누진 구간이 나눠지고 최고 구간인 500kwh가 넘어가면 kwh당 사용요금은 700원. 11배가 껑충 뜁니다.

가정에서 흔히쓰는 전기밥솥(100kwh)과 냉장고(40kwh), 셋톱박스(250kwh)에 전기장판(200kwh)을 한달동안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은 500kwh가 넘어 요금은 17만원 가까이 부과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절전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됐는데 2004년 한번 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74년 당시엔 2배에 불과했던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요금차이가 개정 이후엔 6구간으로 세분화되면서 11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에따른 가전기기의 보편화 정도를 반영하지 않은채 낡은 요금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한전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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