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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거부' 조종사 징계 수위 결정...노조 8일 집회 '반발'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조종사와 회사 경영진을 비방한 노조원 2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7일 대한항공은 운항본부 내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4시간 이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또 오는 9일 회사와 조양호 회장 등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붙인 노조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기장의 비행 거부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기본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기장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운항을 거부했다. 연속 운항에 나설 경우 단협이 규정한 비행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조종사 노조원들은 회사와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는 등 준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찬반투표가 위법성이 있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조종사 노조원 2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조종사 노조는 "사측이 노동자를 대등한 교섭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종사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강경대응에 반발해 오는 8일 대한항공 본사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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