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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 거부한 기장 파면...해당 기장 재심청구할듯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이 준법투쟁에 따라 비행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7일 대한항공은 운항본부 내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박모 기장의 운항 거부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진 뒤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배 이상 지연해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고, 비행근무 시간이 초과했다며 돌아오는 편의 운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의도적으로 운항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기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운항을 거부했다.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박 기장은 파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내일(8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한다 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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