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보호…펀드는 제외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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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임형 ISA의 경우 현행 예보법령에서도 예·적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경우도 예금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