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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vs보험대리점, 모니터링 의무화 두고 신경전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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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에게도 판매한 전화영업의 일부를 직접 모니터링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대형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자체 모니터링을 두고 진통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안은 매월 전화영업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해 대리점이 음성 녹음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 업계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보험사가 작성하는 만큼 점검 주체도 보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계약건수 3만건을 기준으로, 20%인 6천건을 모니터링할 경우 40여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해 매월 8천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녹취]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표준상품설명 대본의 점검의무 자체가 사실 보험사에 있는 것이 맞는겁니다.
연간 10억정도가 들어가요. 대리점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보험사도 불만입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의 TM영업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위탁업체인 카드사의 판매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를 받았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달 시행 예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대리점과 관련된 판매채널 감독규정 내용은 빠지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차후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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