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우리은행-中企 '어음 사기' 놓고 수년째 공방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지난 2011년 우리은행 학동지점에서 어음사기가 벌어져 관련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째인 지난해 말 대법원이 해당 은행지점장과 부지점장에 유죄판결을 냈는데요. 당시 부도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우리은행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우리은행 학동지점은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 할인을 해준다고 가져간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음 원본을 돌려받지 못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린 업체 측은 그해 최종부도를 맞았고 지점을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업체와 주주들은 총 피해규모가 최대 2000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크] 윤재현 / 지원콘텐츠 및 상거래 채권단 대표
"지원콘텐츠와 거래해왔던 많은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많은 수의 협력업체와 주주, 소상공인들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우리은행장은 판결이 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면담과 사과요청을 거부하고 임직원들을 내세워서..."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물겠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어음 편취가 업체의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보상 액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할인어음 의뢰 당시 지원콘텐츠는) 1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이 신용에 있어 할인해줄 업체는 아닌걸로 파악이 됐었고요. 저희가 할인어음을 안해줘서 부도가 났다고 확정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은행 측은 향후 여론몰이와 시위로 업무방해가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우리은행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길 원하고 있지만 은행 측은 향후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달 1일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양측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