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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제' 소비자에게 득될까? 신중 기해야…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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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휴대폰을 일정 기간 쓰고 반납하면 중고 가격을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제'가 이동통신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데, 그 반대라면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대폰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남은 약정과 할부금 부담없이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중고폰 보상제'.

지난 달 말 LG유플러스가 이 제도를 내놓은 이후 하루 3,000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자 SKT가 가세했고, KT도 비슷한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보상제는 지난 2014년 등장했다가 '단통법' 위반 논란을 빚으면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 다시 등장한 중고폰 보상제는 보험사와 연계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중고폰 보상금을 지급하고, 처분하지 않고 이 역할을 보험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법 위반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자신에게 맞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폰 보상제를 이용하려면 매달 5,000원~7,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휴대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험료 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제도를 이용할 수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정 단말기의 경우 휴대폰 반납 시점에 보상금보다 중고폰 시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와 아이폰6의 중고 거래 시세를 비교해 보니 각각 12만원, 4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싱크]휴대폰 중고거래 업자
"(아이폰은 왜 잘 쳐주시나요?)아이폰은 전세계적으로 다 쓰잖아요. 가격이 항상 보면 좋죠. "

통신사들은 휴대폰 소비를 촉진시키고 가입자를 묶어놓기 위해 중고폰 보상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교체할 때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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