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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동록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핀테크 스타트업체인 B사는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추진했다 . 하지만 B사는 등록자본금 10억원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사업 방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소규모 전자지금결제대행업(PG)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3억원이 낮아지면서 진입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이 현행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비밀번호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금융위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개정법률 시행 전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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