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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강하' 제주항공 "과징금 6억원 처분 경감해달라" 이의제기

안전규정 위반 진에어ㆍ제주항공에 법정 최고 과징금 6억원 부과...제주항공 '불복'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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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의 이륙 모습. 사진=제주항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원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과징금 6억원 처분이 과하다며 경감해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을 태우고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압력조절장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최대 금액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인천발 사이판행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해 일본 이오지마공항에 비상 착륙, 7일여 간 운항하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재심의를 열 예정이다.

반면,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은 진에어는 국토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올 1월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의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사고를 내며 심의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진에어의 정비사는 여객기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비를 이월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일을 안전경영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진에어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과 15일, 정비사에게는 30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정비사 중 1명도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여객기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사 3곳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고정핀 미제거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3억원, 제주항공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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