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류 믿고 쓸 수 있나...흡입독성·성분공개 큰 구멍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각종 탈취제와 방향제 등 스프레이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흡입 안전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아직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옥시레킷벤키저가 폴란드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에어윅입니다.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지만, 표기된 성분은 '용제, 부식방지제, 보존제, 계면활성제, 향료'가 전부입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유해성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P&G '페브리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취제 성분명이 '탈취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터뷰] 유재철 / 서울시 신도림동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안들고 오히려 화가 나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향제와 탈취제, 방충제 등 15종은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넣을 수 있는 물질을 위해성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허점은 여전합니다. 흡입 가능성이 높은 섬유탈취제, 방충제조차 '흡입독성 시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이규홍 /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흡입독성연구센터장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흡입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이 출시돼 사용돼야 하겠고요. 이를 위해 관리 지침이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유독·유해물질만 아니면 성분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종한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기업이 유통량이 적거나 영업기밀이라고 분류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법(화평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의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
[스탠딩]
현행법이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코와 입으로 흡입되고 있는 각종 스프레이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