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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코너 몰린 넥슨, 진 검사장 '주식특혜' 논란 일파만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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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뉴스Q&A 김주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 리포트 >
앵커1> 수그러드는가 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특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넥슨 측 해명으로 논란이 재점화했다고요.

기자1> 4일 넥슨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과 경영권 보호를 위해 진 검사장 등에게 단기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넥슨의 이 같은 해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진 검사장의 주식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넥슨은 4월만 해도 "제 3자간 거래여서 회사에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왜 사실을 숨겼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려준 자금이 사실상 뇌물 성격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데, 검사 친구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그리고 넥슨의 뇌물공여가 사실이라 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묻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이후 직무와 관련해 넥슨의 뒤를 봐준 혐의가 드러나면 '수뢰 후 부정처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2> 진 검사장에 대한 넥슨의 자금 대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넥슨의 회삿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2> 넥슨이 진 검사장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결의도 하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임(부정한 금전대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단기간 자금을 상환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배당소득세는 납부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문제는 배임죄가 성립해도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이를 빌미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도덕성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넥슨은 카트라이더 등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일반인이 쉽게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돈까지 빌려주면서 지인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겼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합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3>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김 회장이 곧 소환될 방침이라고요.

답변3>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에 연루된 김 회장 등 넥슨 관련자들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 검찰 간부로서 넥슨이나 창업주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넥슨 관련 수사나 송사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편의를 봐줬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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