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조사 전 권영수 부회장 만난 공무원 대기발령
김주영 기자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식사를 한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단통법 위반 조사를 맡고 있는 A과장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를 앞둔 지난 달 31일 권 부회장 등과 오찬을 가져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통위는 "징계 차원이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A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불법 페이백을 유도한 혐의, 법인용 단말기를 일반인에게 편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1일 조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3일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