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나
김주영 기자
< 앵커멘트 >
뉴스 Q&A 김주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 리포트 >
앵커1>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3년 일몰제로 만들어졌는데 올해 조기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다죠?
기자1>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살 때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방통위 측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선방안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2>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논의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2>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단통법이 경기 진작에 역행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당국은 계속해서 단통법의 순기능을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규제 완화' '내수진작' 쪽으로 기울면서 비판 여론이 높은 단통법의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위해서는 방통위의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요. 아직 상임위원 간 논의,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3>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각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이동통신사, 휴대폰 유통점, 소비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3> 이동통신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마케팅 비를 더 많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싸게 팔면 불법인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가장 많이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찬성, 반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똑같은 값에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살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신시장의 '정글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