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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정보' 공시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잔량 대량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이 게시된다.

이는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공매도 잔고 현황을 금감원에 공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잔량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에 최초로 이뤄진다.

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대리인은 공시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거래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3거래일 오후 6시 이후에 대량보유자 공시 정보와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가 합산된 종목별·시장별 잔고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공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현황 ▲종목별 공매도 잔고현황 ▲시장별 공매도 잔고현황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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