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심사 종결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취하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으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마무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매매 및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를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여 간의 기업결합 심사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했다.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27일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과 이에 종속돼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 이어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