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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커피숍·미용실도 고용·투자 세제지원 받는다

이명재 기자

앞으로 커피숍과 미용실 등도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업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엔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가운데 362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되는 업종은 수영장과 스키장 등 스포츠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과 주스전문점 같은 비알콜음료점이다.

부동산 중개업과 컴퓨터·사무기기 등 수리업도 해당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를 신규 적용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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