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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월세 세액공제율 2%포인트 인상

이명재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걸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가구는 지난 2012년 9만명에서 2013년엔 11만명, 지난해엔 21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월세 가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2만원 증가한 72만원이 세액공제된다.

공제한도인 750만원까지 지출하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까지 증가한다.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종전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했을 때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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