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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오늘부터 피해보상 접수...배상금 규모·시기 두고 논란 지속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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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오늘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옥시는 어제(7월 31일) 사망 1인당 위자료 3억 5,000만원 등 배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부터 배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피해자의 경우 미래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10억원을 일괄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경우, 증거를 은폐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를 1.5∼2.5배 가산하고, 50%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는 "옥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재판 때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신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신청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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