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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회장 "초대형 IB 육성안 환영..증권업계 야성 깨우는 계기"

최종근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발표된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대해 "그간 대형IB 출현을 통한 한국금융의 선진화․세계화를 내걸었던 고민과 더불어 증권사 대형화의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이번 IB 육성방안은 그동안 증권업계가 고대하며 기다려온 조치"라며 "IB에 대한 진일보한 체계와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잠자던 업계의 야성적 충동과 무한경쟁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행어음, 기업환전 등 외국환 업무가 자기자본 4조원 미만의 증권사에 적용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회장은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B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초대형 IB 육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총량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동성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금조달 방법 확대와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증권사를 자기자본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나눠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신용공여한도 증액와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가 적용된다. 일반 신용공여를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했는데,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신용공여의 폭을 넓혀준 것.


기존 NCR체계도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 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게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어 업무가 새롭게 허용된다. 자금 조달을 조금더 쉽게 열어둬 기업금윰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게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열어줄 방침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게는 종합투자계좌 업무가 가능해진다. 고객으로 부터 예탁 받은 자산은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다.


또 기존 은행에게만 겸업이 허용됐던 부동산 담보신탁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가능하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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