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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시대 변화 반영 못한 여행약관에 소비자만 '울상'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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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 앵커멘트 >
뉴스Q&A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시대 변화를 반영 못한 여행약관, 보상 기준 등으로 소비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정희영 기자가와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해외여행 2000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몇 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13년 45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45건에 달해 올해 최대 신청건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 옵션이나 쇼핑을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요. 최근 해외여행 중 상해, 사망 사고 시 여행사 배상책임과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앵커2) 최근 하나투어의 패키지여행 중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행사가 피해보상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것도 모호한 여행약관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투어 패키지상품을 이용해 가족여행을 갔다가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리조트의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사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측에서는 여행약관을 근거로 여행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최근 여행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명확한 기준과 책임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합니다.

앵커3) 해외여행 떠날 때면 필수로 신청하는 '여행자보험'에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 15세 아동의 경우 해외여행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법상으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망보험을 계약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보험을 가입해도 사망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해외 여행시 사고로 다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숨지면 보험금을 못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은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991년 개정된 후 2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조차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최근 20세 미만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여행자 보험에서는 예외사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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