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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연금' 지급 늑장부리는 금융사들… 9월부터 10~20% 지연 이자 물어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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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별다른 이유없이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10~20%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겨주는 계좌이전은 최대 5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약관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가입된 퇴직연금.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 50개 금융사에 누적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126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들은 가입자들이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연금 일시 인출을 원하거나 금융회사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이렇다할 규정이 없다보니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지급이나 계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약관 손질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퇴직연금 지연이자와 계좌이전 처리 기한 등을 통일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금융사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10%, 14일 이후는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미룰 경우 같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금융회사에 물게끔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또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기 위해 계좌이전을 신청한 경우 처리 기한을 최대 5일(운영관리기관 3일, 자산관리기관 3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부득이 퇴직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이자를 받지 못햇던 고객들에게 9월부터는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를 약관에 명시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은 이달 중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가입 비중이 높은 대형 금융사부터 시행한 뒤 중소형사로 적용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이달 중 조직개편을 통해 연금검사실을 신설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연금시장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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