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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보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하세요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10만원을 100만원으로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착오송금'은 지난해 기준 발생금액 1,829억원, 미반환금액 83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작은 화면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보니 착오송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보내는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자주 보내거나 실수를 여러번 한 경험이 있다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받는 이의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실수를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먼저 해야 하는 건 반환청구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금융회사 콜센터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구하기 위해 그쪽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환절차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압류가 걸린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간단한 반환청구로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면 소송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큰 금액을 보낼 땐 꼭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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