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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김영란법 대비 임직원 전체 대상 청렴교육 실시

최소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지난 7일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해당 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8월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워크숍에서 자체적으로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직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소라 기자 (solarc@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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