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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 시행 3개월, 600 여 명 권리 찾았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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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 앵커멘트 >
인터넷에 떠도는 옛 애인과 찍은 사진, 상대에 대한 욕설. 뒤늦게 지우고 싶어도 회원탈퇴 등의 사정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6월부터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속속 권리찾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돌 가수 A씨는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선배 가수에 대한 비하 글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A씨처럼 철없던 시절 작성한 글이 뒤늦게 부메랑이 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글을 지우고 싶어도 이미 회원에서 탈퇴했거나 사업자의 폐업으로 삭제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에게 자신이 올린 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가리거나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잊힐권리' 입니다.

과거 흔적 때문에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3개월, 네이버와 카카오 등 15개 사업자에 잊힐권리 행사를 신청한 사람은 840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70명이 실제 잊힐권리를 찾았습니다.

[인터뷰]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댓글이 달려서 (삭제가) 어려웠던 경우에 대해 삭제나 블라이드 처리된 건수가 많았고요. 회원 탈퇴를 했다거나 1년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파기된 경우에도 (잊힐권리가) 적용됐습니다."

잊힐권리를 행사한 사례중에는 포털에 올린 글 뿐만 아니라 게임 중 작성한 댓글, 쇼핑몰 상품평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망자가 남긴 글에 대해 유족들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수 십 여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 등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신청자의 3분의 1은 잊힐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원을 탈퇴하면 개인정보가 파기돼 글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며 잊힐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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