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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선탑재 앱, 연내 자유롭게 삭제 가능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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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이르면 11월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설치돼있는 '선탑재 앱'을 자유롭게 지울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구동과 관계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운영체제 개발사들이 만든 앱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지만 삭제가 제한됐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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