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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김성수 의원,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박소영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국내 소비자 중 약 80%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로 가계 통신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 18일부터 4일 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인 반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와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12.8%로 뒤를 이었다.

단통법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33.6%,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3.5%를 차지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원하는 응답자는 12.1% 였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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