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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 행복·방송통신 산업 발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펼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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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낮아지며 빠른 속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개국 8주년 특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문제점 수정후 단계적 법제화 추진”
“단통법, 시장 투명화 효과 이뤘다 평가…지원금 상한제 유지”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HD보다 4배 더 선명한 UHD 방송으로 평창올림픽 중계 예정”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민 행복·방송통신 산업발 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펼쳐 나갈 것”


출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방송통신위원장으로 2014년 4월에 취임하셨죠? 2년 반 정도 흘렀는데 소회는 어떠시고 또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일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A. 소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 해왔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Q. 방송통신의 기술변화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오셨다고 해서 많이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되시나요?

A. 관심도 가지셨지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2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로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좀 다뤄왔었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통해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 참여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에는 방송통신산업 전체의 흐름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판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현안이 나왔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되어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의 업무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경청 하고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조화로운 방안을 이끌어 내거나 판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도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Q.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한국판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상에서 과거의 흔적을 좀 지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정책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소개해주시죠.

A. 세계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제 3자가 나에 대해서 올린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비방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한참 지난 다음에 삭제를 하자라고 해서 ‘잊힐 권리’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삭제까지는 힘들더라도 많은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해서 접속을 차단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를 어느 정도 받아왔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인데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회원을 탈퇴했다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경우, 옛날에 남겨놓은 것인데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스로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아 중시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 되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유족이 사망한 가족이 올렸던 글에 대해서도 명예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할 수 있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Q.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실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담다가 안정화가 되면 또 법제화 요구가 있을 때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Q. 개인정보유출 이슈인데요. 카드사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 될 정도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최근에도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어서 회원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취급하는 CEO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우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기업경영자들의 인식이 바로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기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보험을 들듯이 개인정보 보호하는 수단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중점을 두고 법과 제도도 고치고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깨우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유출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조금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 법과 제도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많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서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고 CEO나 또는 임원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지금까지는 너무 법리에 따져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된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변론 전체의 취지하고 청구배상 결과에 따라 법원이 1인 당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을 중대범죄로 규정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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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CT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슈가 빅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방통위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되 누구것인지 모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요?

A. 방통위와 행자부와 여러 부처들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산업계의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고용창출서부터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 하고 혹시라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외부의 평가단이 심사를 해서 과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 적정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 통과돼야지만 그런 자료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사 가공된 자료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유출됐을 때에는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접근통제를 하고 암호화를 하도록 해놨고 혹시라도 그것이 개인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될까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개인식별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갖추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이번 질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원금의 최대치를 규제하는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유통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기 시행했던 것인데, 시행 2년을 총평하신다면요?

A. 총평하는 게 조금 쑥스럽게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통신시장이 투명화 됐고 지원금을 공시를 하고 판매점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투명화가 됐고 이용자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번호이동을 해야지만 지원금 제도를 받을 수 있었고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받지도 못했고 저가요금제는 받지도 못했는데 차별이 해소 되는 효과를 거두어서 원래 취지를 어느 정도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Q. 보조금 상한제 아예 없애버리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히셨는데요.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요?

A.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원금상한제는 부수적인 것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일몰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원금상한제를 만들어놨던 이유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사용함으로 인한 대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만들어놨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전 국민이시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취합해서 개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상한제 때문에 제대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상한액이 저희가 고시한 것, 33만원에 아직까지 도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액을 더 올리더라도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 또 나름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데 또 제도에 변화를 줬을 때에는 또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지원금상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또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슈가 있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통사도 제조사 수준 만큼 줄 테니까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조사는 원가가 공개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A.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할 때 저희도 분리공시제를 시도 하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규정운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시행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또 2년 전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자들이 진정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이 단말기를 구입을 했을 때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 지원금이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어찌 보면 호기심 차원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구분이 돼가지고 단말기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액 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단말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잠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어 보이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에 계약관계에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적응을 잘 하고 계신데 제도 변화를 줬을 때 오히려 혼란과 해외시장에서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고 있는 외국 업체들은 사실상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런 역차별의 문제가 생겨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Q.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신유형방송통십융합서비스 활성화 대책 이렇데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다양해질 텐데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A. 크게 두 가지 발전 방향을 보면 방송 기술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HD로, UHD로 가는 단계를 거쳐서 이미 고지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경에 심사를 해서 2017년 2월, 내년 2월에 본방송을, 5% 범위 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UHD로 전 세계에 콘텐츠를 내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종전에 전통적인 방송 개념에서 벗어나서, OTT나 VOD도 있고 1인 미디어, 웹콘텐츠도 있는데 방송인지 통신인지 정의내리기 힘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외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연 방송서비스 개념에 어디까지 포섭을 할 것인지, 방송법의 기본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송의 가장 큰 재원은 광고와 수신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를 주고 있고 저희들도 워크샵을 하면서 방송법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내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작업이 쭉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제된 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 청사진을 밝혀주시죠.

A.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을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해서 창조경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ICT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역량을 다 집중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자 보호의 측면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이 되면 그 산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용법이 각각 방송이용자와 통신이용자를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방송이용자인지 통신이용자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서 어느 법이 적용 될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을 묶어서 통합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할 때 떠다니는 플로팅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미치고 있는데 규제가 없었습니다. 잘못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에 저해 되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최소한의 것은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용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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