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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대우조선 사태, 안진 책임시 엄중조치..영업정지까지 가능"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수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분식회계 방조 책임이 있을 경우 법인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계 감리결과가 나와서 회계법인에 책임이 있으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밝혀져 가는데, 이를 용인했던 회계법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미국에선 엔론 사태 이후 회계 부정을 방조한 회계법인은 파산시켰다"며 "혹독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말부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눈 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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