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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진해운, '11월 중순' 보유 선박 처분 완료…청산 가속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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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터미널과 노선 등의 자산매각을 진행중인 한진해운이 보유 중인 선박 41척을 11월 중순까지 전부 처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염현석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이미 비싸게 빌린 용선을 전부 돌려보낸 한진해운이 이번엔 보유 중인 선박마저 전부 처분합니다.

MTN이 입수한 한진해운 내부자료를 보면 처분이 끝나는 날짜는 11월 중순, 오는 20일에서 25일 사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선 29척과 벌크선 12척 등 모두 41척이 처분될 예정이며 원 주인인 대주단에 배를 돌려보내는 반선 형태로 처분됩니다.

이미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8척과 벌크선 7척의 반선을 완료해 보유선박 56척 전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한진해운은 산업은행과 독일 HSH 노르드 방크, BNP파리바 등으로부터 선박금융을 이용해 배를 건조하고 '리스' 형태로 배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리스료를 내지 못하게 되자 선박을 원 주인인 대주단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대주단 역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9월달부터 배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박 처분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공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채권단 관계자
"선박을 100% 반선하게 된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국의 선박가치평가기관 베슬즈밸류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반선한 선박들의 가치는 13억1,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5천억원입니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선박을 시가로 인수한다고 밝힌 만큼 업계는 정부가 한진해운 소유였던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매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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