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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포털 등에도 광고 가능…코넥스 특례상장도 허용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됐던 개별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광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은 이달 중 개장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특례상장도 적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했던 광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타 매체를 통한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으로 완화된다. 현행 2년을 기준으로 1건 1억원 혹은 2건 이상 4,000만원으로 정해진 투자실적이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개별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투자 한도 2,000만원으로 넓힐 방침이다.

신속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개설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활용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간 적용되는 보호예수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업력 7년 이상의 기업 약 1만3,000개사도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약 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시딩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펀딩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이 펀딩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특례상장도 허용된다.

한편,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를 조속히 통화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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